위증교사·공직선거법·대장동 등 핵심 재판, 선거 이후로 미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법적 부담 없이 유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당초 오는 20일 예정돼 있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이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김 씨는 일부 위증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연기로 위증교사 사건 2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으며,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1심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같은 방식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 제24조와 제11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역시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반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오는 27일 각각 오전과 오후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현재까지 해당 재판에 대한 기일 연기 신청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선자의 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재판 없이 대선 치른다…주요 사건 모두 일정 연기 - 스페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법적 부담 없이 유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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