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권 밖, 이용자 보호 한계…계약 전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해야"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총 130건의 위반 혐의를 112개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1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업으로 삼는 이들로, 개별 투자자문, 자금 일임 운용,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유료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암행 점검’과 홈페이지·SNS를 모니터링하는 ‘일제 점검’을 병행해 매년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암행 점검에서는 45개사 중 10건, 일제 점검에선 700개사 중 120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규제 강화 이후, 위법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신설된 규제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손실보전·수익보장 암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 중에는 개별상담·자금운용·광고 관련 규정 위반이 58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폐업·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위반이 46건, 미등록 영업 16건, 수익률 과장 등 부당광고 7건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 위반 2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형사 처벌 대상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전문성과 건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위약금·환불 조항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리딩방 기승…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에도 위반 130건 적발 - 스페셜경제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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