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엘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작업 시작 후 최대 605일 지난 후 발급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에스엘이 하청업체에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스엘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05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1개 업체와의 342건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924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에스엘 하도급 위반 과징금 부과…과징금 3800만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에스엘이 하청업체에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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