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를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ELS 제재 수위를 재검토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청 이후 이뤄진 후속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초 금감원은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낮췄다. 이후 제재심 과정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이번 재검토를 거쳐 6000억원대로 추가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회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따라 패소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나친 제재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금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논의 내용을 종합해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 조속히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6000억대로 감경…금융위 최종 의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를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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