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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號 쿠팡, 비도덕성에…공정委 철퇴, 1천628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오늘 재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4. 9. 24. 09:28

쿠팡 (왼쪽부터)김범석 의장, 강한승 대표, 박대준 대표. [사진=스페셜경제, 쿠팡]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장 김범석)의 비도덕성을 24일 재심한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쿠팡에 공정위가 1600억원대 과징금 등을 최근 부과하자, 쿠팡이 여기에 불복해 소송의 집행정지를 내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24일 오후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6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이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늘어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1628억원이 됐다.

이는 국내 유통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대다.

공정위가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해서다.

반면, 쿠팡이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고객이 선호한다며, 일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PB상품이 고객 선호가 떨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원 동원 후기 작성 의혹에 대해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후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는 게 쿠팡 해명이다.

구팡이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이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쿠팡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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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장 김범석)의 비도덕성을 24일 재심한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쿠팡에 공정위가 1600억원대 과징금 등을 최근 부과하자,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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