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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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10:38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지하는 게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지며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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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지하는 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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