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우오현 SM그룹 회장, 배임·갑질 도마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4. 10. 30. 12:46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새단장 하고, 조카사위 소유 건물 시공을 회사 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우 회장이 임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사주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30일 JT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 회장이 아들과 함께 사는 서울 여의도 자택의 새단장을 소위 친위대로 알려진 회사의 직속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직속팀 직원이 회사 업무 대신 4개월 동안 새단장을 진행했다. 

해당 공사의 지급금을 제외한 비용 1억6000만원을 계열사인 SM상선이 정산했다는 게 JTBC 보도다.

JTBC가 관련 취재를 하자, 우 회장 측이 인테리어 업체에 SM상선 이름으로 돼 있던 계산서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 회장의 조카사위 소유 건물도 시공 당시 SM그룹 직원이 현장 감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준공까지하는 등 현장관리를 했다.

아울러 우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시공과 관련한 보고도 재촉했다는 게 JTBC 보도다.

조카사위가 10억원으로 지은 이 건물을 현재 1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회사가 근로와 무관하게 급여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했고, 그러한 이익을 우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SM그룹이 일련의 정황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태도다.

한편, 우 회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록도 최근 나오는 등 SM그룹 사주가의 갑질이 논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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