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가상화폐 비자금'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4. 11. 14. 12:58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검찰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씨에게는 1심과 같은 6년을 구형했다.

김 씨 등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1심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가 내달 11일이다.

검찰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컴 회장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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