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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3천억' 횡령건…금융委, 제재안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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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4:42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3999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결과가 27일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횡령 제재 건을 다룬다.
그동안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3번 진행했지만, 결론을 보류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이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금융위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A 씨가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총 3098억원 대출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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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3999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결과가 27일 나온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횡령 제재 건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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