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銀, 부당대출發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중요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 추진결과를 26일 내놨다.
그동안 금감원이 은행 대출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며 대응해 왔으나, 갈수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다양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대출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우선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부당 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서류 진위확진 절차를 강화한다.
소득·재직·사업운영 등을 증빙하기 위해 고객의 공문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를 국세청,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발급기관을 통해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매·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중요 사항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필수사항 누락·오기 여부 등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감평법인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 유지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기지정 요건을 제한한다. 수기로 할 경우 의견 기록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는 등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금감원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한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3개월 이내 단기여신 등을 활용한 대출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가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은행의 내규 반영,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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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중요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 검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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