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관련 증인 오늘 채택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번째 재판이 5일 펼쳐진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검토한 재판부가 이날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결론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 신속 재판 기조에 맞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근의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 때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이날 밝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태도다.
이 대표 측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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