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오늘 증인 신문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20일 진행한다.
헌재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15시 한덕수 국무총리, 17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 19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작 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늦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이 이날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한다. 오후에 열리는 헌재 변론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선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 감액 예산안 등 국정 마비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부정적인 취지로 답했다.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는데,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에 의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제시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와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서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메모 작성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헌재 변론에 출석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자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조 청장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9차 변론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후 입장을 바꿔 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한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헌재가 이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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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20일 진행한다.헌재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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