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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벌떼 입찰' 의혹…검찰, 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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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7. 15:04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을 이용했으며, 낙찰받은 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벌떼 입찰은 공공택지의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을 통해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포함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과 관련 계열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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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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