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적발…공정위, 1140억 과징금 부과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편중을 막기 위해 서로 조율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여 동안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쏠리지 않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번호이동이 특정 통신사에 집중될 경우,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흐름을 통제했다. 판매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추면서 가입자 이동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던 것이다.
이러한 담합은 2014년 12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시작됐다.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통신사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조율했다. 매일 한 장소에서 모여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특정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이 과도해지면 빠르게 조정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4년 3000건에 달했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담합이 시작된 2016년 200건 이하로 줄어들었고, 전체 번호이동 건수 역시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 1%를 적용했다.
SK텔레콤에는 426억6200만 원, KT는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제재를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입장 차이도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에 따랐던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를 벗어난 별도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도 자유 경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담합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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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편중을 막기 위해 서로 조율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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