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변경승인 없이 자회사 합병… 방통위 과징금 3000만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YTN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YTN이 지난 2022년 6월 자회사인 YTN 플러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방통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을 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YTN은 "합병 절차를 처음 진행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고의적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이 없고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업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했을 때, 기준 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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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YTN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방통위는 26일 과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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