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항소심 공판 마무리…검찰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조민·검찰 모두 항소
검찰 "입시 비리로 공정성 훼손…엄중 처벌 필요"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며 입시 비리로 인한 피해자 문제를 강조했다.
검찰은 "조 씨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허위 표창장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입시 비리로 인한 국민 불신과 공정성 침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일부 허위 서류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불복한 조 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놓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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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조 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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