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플랫폼 테무, 개인정보법 위반에 13.8억 과징금
국내 이용자 정보 무단 해외이전…개인정보위, 대리인 지정·시정명령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국내 대리인 지정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기반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총 13억86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무가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하고, 위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보관을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사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관리 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국내에서 하루 평균 약 29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판매자 대상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테무는 올해 초 한국 내 판매자 유치를 위한 '로컬 투 로컬'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비대면 신원 확인을 이유로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테무가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변경한 점은 확인됐다”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국내법 기준에 따라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법률에 대한 철저한 인지와 준수가 필수”라며 “향후 한·중 협력체계를 통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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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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