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3사에 533억 손배소…항소심 쟁점은 ‘흡연·암 인과성’
1심은 원고 패소…건보공단, WHO·국내 연구자료로 기업 책임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흡연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강조해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담배의 해악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보건 단체는 흡연이 폐암의 85%, 후두암의 90%를 유발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를 인용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라며 “금연 시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8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장기 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최대 54배 높고, 편평세포 폐암은 21배, 후두암은 8배 이상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은 “흡연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중독이며, 그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요인도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료계는 “전 세계적 데이터가 흡연과 암의 결정적 연관성을 뒷받침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공익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에게 수조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요 담배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흡연자 110만 명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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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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