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5. 23. 14:27
대리점 운영 구조 쟁점…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예정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80억 탈루 혐의…1심서 징역 4년 선고

[사진=뉴시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결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중대한 조세 포탈”이라며 “대리점들이 과연 독립적 운영주체였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지점을 점주 명의로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뱅크의 대리점 구조를 ‘본사 투자형 가맹점 모델’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김 회장 측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이 제기한 조세채권 관련 행정소송과 맞물리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8월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번 결심에 이르렀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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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결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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