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대리점 운영 구조 쟁점…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예정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80억 탈루 혐의…1심서 징역 4년 선고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결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중대한 조세 포탈”이라며 “대리점들이 과연 독립적 운영주체였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지점을 점주 명의로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뱅크의 대리점 구조를 ‘본사 투자형 가맹점 모델’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김 회장 측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이 제기한 조세채권 관련 행정소송과 맞물리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8월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번 결심에 이르렀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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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결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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