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비본질 품목 강제구매는 불공정행위”
가맹점주에 포장재·홍보물 자사 구매 강요…계약 해지 조항까지 명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치킨 포장재나 홍보물 등 비본질적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임에도 자사 구매를 강요하고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항을 둔 것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본부인 장스푸드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출력용 포스(POS) 용지, 보안 스티커, 식품 라벨 스티커 등을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공급 중단 또는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이 매장에 설치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들로부터만 구입하게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계약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브랜드 통일성이나 핵심 제품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자사 구매를 강제한 점에서, 이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조항 자체가 위반 시 불이익을 암시하고 있어 강제성을 갖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강제 품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맹점주 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 강제와 관련해 개별 품목 조사와 함께 계약서의 명확한 기재와 공급가 기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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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치킨 포장재나 홍보물 등 비본질적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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