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 강매·개인정보 조회로 제재…금감원 과태료 1억 부과
5년간 대출 연계 부당 영업 지속…임직원 6명 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강매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주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병행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보험계약을 강제하거나, 대출금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대출과 보험계약의 결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출금 지급 전후 1개월 내 보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특히 기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월 보험료는 대출금의 0.1%를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 조사 결과, 흥국화재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수년간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대출 심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금감원은 전산보안,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부실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각각 내부통제 미흡 및 손해조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과도한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대출의 부당한 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업계 전반의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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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강매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주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병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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