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대리점 경영 간섭”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4. 12:13
사전 인력 승인·손익자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수입차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진=뉴시스]


지프(Jeep), 푸조(Peugeot) 등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으며, 판매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 제출을 강제했다.

또한 상품 판매가격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손익자료 제출도 요구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0.2%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시장 시설 기준과 표준 조직구조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감 조치를 취했고, 계약지역 외 판매 시에도 지점장 평가 또는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차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대리점 간섭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프 관계자는 과거 대리점 관련 이슈에 대해 “2019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자율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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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Jeep), 푸조(Peugeot) 등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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