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원공조, 협력업체 기술자료 무단 유출…공정위 과징금 3억9천만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10. 15:28
금형도면 중국·인도에 무단 제공…기술자료 유용도 확인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해외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에 필요한 금형을 외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는 제작 승인용으로 수령한 자료였지만, 이후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해당 도면을 자사 중국법인 3건, 인도법인 2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원공조는 정산 갈등 중인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해당 업체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넘겨 금형 수정을 지시하는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목적·내용이 명시된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고 실제 제재까지 이른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명시적 합의 없는 제3자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과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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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해외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두원공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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