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배민이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주들에게 배민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높게 책정하지 않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혜 대우가 다수의 배달 플랫폼 가운데 자사 혜택을 가장 높게 하라는 요구다. 최혜 대우의 핵심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주는 판매 가격을 수수료 인상에 맞춰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의 판매 가격도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해 A 입점주가 음식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올렸다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아니면 입점주는 수수료 인상분 2000원을 떠안고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음식 가격을 2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입점주가 온전히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수하거나,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하락 등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배달앱은 멀티호밍(여러 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할 때 다양한 배달앱에서 가격을 검색한 뒤 가장 싸게 판매하는 앱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입점 업체들이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야 한다. 결국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배달앱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입점주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런 최혜 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공정 경쟁을 막아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 또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의 음식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주는 것이다.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
배민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가맹점주연합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시장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입점주들은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요 배달 플랫폼사 시장점유율은 배민 58.7%, 쿠팡이츠 22.7%, 요기요 15.1%로 나타났다.
배민이 “경쟁사 쿠팡이츠가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 제재가 없었다”며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는 방어 차원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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