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빙그레가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인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클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 캄보디아에 한국형 미니신도시 수출…2만가구 건립 등 (6) | 2024.10.10 |
---|---|
김승연 회장 "순간의 주저는 영원한 도태, 최고 향한 끈질긴 집념"…한화 72주년 기념사서 (2) | 2024.10.10 |
종근당, 4분기에 실적 개선 정조준 (1) | 2024.10.10 |
정치권, 배민 대대적 칼질 나서 (0) | 2024.10.10 |
배민, 수수료 갑질…5대 치킨 점주, 불매 조짐 (1)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