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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 확정…은행권 ELS 제재 규모 윤곽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2. 09:29
은행권 13조원 ELS 판매액 반영 시 수조원대 과징금 불가피
자율배상·소비자보호 이행 여부 따라 최대 75% 감경 가능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수입’을 판매금액, 수익, 순이익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금융권에 혼란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판매금액’이 기준으로 못박히면서 은행권의 부담은 대폭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까지 만기 도래한 은행권 ELS 판매 규모는 13조4000억원에 달해,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국은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여부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감경),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50% 감경), 피해자에 대한 자율적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50% 감경)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위법성 수준에 걸맞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금융회사들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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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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