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또한 박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언론인 수용을 위한 지시를 했으며,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전에 퇴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박 장관 측은 계엄 관련 논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삼청동 모임’은 내란과 무관한 비공식 회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구치소 관련 지시도 없었고, 자료 제출 거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본회의 퇴장 역시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3월 18일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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