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권 밖, 이용자 보호 한계…계약 전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해야"불법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총 130건의 위반 혐의를 112개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1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업으로 삼는 이들로, 개별 투자자문, 자금 일임 운용,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유료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