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재요구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에 대해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