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1년 넘겨 공표…공정위 "법 위반 엄정 대응"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관련 시정조치를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법원의 판결로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 및 양사 대표이사 4명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표명령 제도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안전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두 회사는 공표 의무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대법 판결 이후 7개월이 지나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나 2025년 3월 10일에야 공표를 단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시정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이행 지연"…애경·SK케미칼 고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관련 시정조치를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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