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 특권 해소…징계체계 정상화 필요하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의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야만 가능해 사실상 제도적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추어 파면과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의 규정을 새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직권면직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없기에 이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역시 반영할 것”이라며 “너무 당연한 조항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사가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현재의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라며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과 기소 과정 전반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별도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조사 범위와 방식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징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민주당 개정안 14일 발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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