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등 대안 검토 없이 원격지 전보… 생활상 불이익 과도” 판단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직원을 원격지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전보 명령이 다른 분리조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재,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전 조치, 생활상 불이익 과다 등을 이유로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전보 대상자인 B씨는 2006년 입사해 파주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5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2023년 12월 전남 나주지사로 전보 조치됐다. 공사는 이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실이 전보 외에 대기발령 등 임시적 분리조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괴롭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도 하지 않던 B씨를 즉시 원격지로 전보한 점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수도권 내에도 13개 지사나 사업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280km 떨어진 나주시로 전보한 것은, 원격지 근무를 통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화성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나주로 전보됨에 따라 거주 이전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고, 월 100만원에 달하는 거주비와 교통비 등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해당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공사는 “B씨 본적지가 전남이고, 과거 고충신고 이력 등을 고려하면 전보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전보, 업무상 필요성 부족”… 공기업 패소 판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직원을 원격지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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