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동항법 방치, 수동 전환 의무 위반”…선장도 조타실 비워 지휘 책임 논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탑승한 채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사고 당시 조타실을 책임졌던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여객선이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약 1.6km 전쯤 선박 방향을 제대로 전환하지 않거나, 조타에 실패해 승선자 30명이 부상을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항법장치 상태로 선박을 운항 중이었으며,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자동에서 수동 운항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에 집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족도’ 인근 해역은 협수로와 암초가 많아 항해 안전상 수동 운항이 필수적인 구간이다. 해경은 A씨가 사고 위험을 인식했을 시점이 무인도 100여m 전방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 A씨의 “타(방향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시켰고, 현재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진위를 분석 중이다.
함께 조타실에 있던 조타수 B씨는 “조타기 앞에 서 있었을 뿐,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경은 B씨 역시 조타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사고 당시 선장 C씨는 조타실에 있지 않고, 선장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협수로 등 위험 해역에 진입할 경우 선장이 직접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C씨도 중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가 정기적으로 오가는 목포~제주 항로에는 총 4개의 위험 해역이 있으며, 족도 인근은 그중 하나로 좁은 수로와 암초가 밀집된 구간이다. 해경은 이 지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동 운항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 자체가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여객선은 족도에 뱃머리를 얹은 채 약 15도 이상 기울었으며, 탑승자 267명 전원이 해경과 구조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됐다. 이 중 임신부를 포함한 30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으며 모두 치료 후 퇴원한 상태다.
퀸제누비아2호 ‘휴대폰 운항’ 정황…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탑승한 채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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