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인데, 21대 국회에 이어 8개월 만이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야당 단독 표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
해당 법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했다. 이오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2대 국회가 재발의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차를 달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한다. 노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가 “아직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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