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라이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신한라이프생명이 보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억원의 투자금을 잃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이 2018년 A 보험 핀테크업체와 이 회사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가 자사 앱에서 보장분석 서비스를 2021년 중단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A사가 허가를 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가 같은 해 10월 A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이 올해 초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주요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는 게 긴한라이프 말이다.

이에 대해 A사가 중단한 보장분석 서비스가 자사 앱의 수많은 기능 중 하나로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가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 트집을 잡아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다고 A사가 반박했다.

재판부가 “마이데이터사업이 A사의 부수적인 사업 중 하나고, A사가 현재도 앱을 운영하면서 중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사업 중단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한라이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투자금 20억원은 A사 지분이 됐다.

 

 

 

 

 

신한라이프, 패소…20억원 투자금 잃어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신한라이프생명이 보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억원의 투자금을 잃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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