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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카카오페이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고려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셈인데, 앞서 금감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토스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이다.

현재 금감원 외환감독국이 카카오페이 관련 제재조치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의국과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제재수위가 정해지면 외환감독국이 카카오페이에 제재조치 사전통보를 한다. 이는 제재수위를 피감기관에 사전 통보해 방어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재 사전통보가 이뤄지면 외환감독국이 제재심의국과 본격적인 제재심 일정을 논의한다.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법률대리인이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다툰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카카오페이는 대규모의 금전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예상이다.

실제 금감원이 토스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스 보다 카카오페이의 위법(유출한 개인정보 등) 건수가 많아,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 분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신용정보가 암호화됐더라도 알리페이는 이를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만큼 알리페이가 고객 신용정보를 왜 갔고 갔는지, 카카오페이가 보내는 게 맞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대규모 과징금 피할 수 없을 듯…금감원, 고객정보 유출건 제재심 착수 - 스페셜경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카카오페이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이를 고려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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