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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딸 관련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압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4. 11. 8. 10:23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딸이 소유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압류했다.

해당 딸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다. 이 딸은 서 회장이 내연녀와 사이에 낳은 두 딸 가운데 한 명인데, 2년 전에 서 회장이 호적에 올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압류한 차량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인 서원디앤디가 보유하고 있는 2011년형 벤츠 S 클래스다.

지난해 5월까지 서 회장 내연녀 A 씨가 서원디앤디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서 회장과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두 딸 가운데 한 명이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내연녀 지분율이 0%다. 해당 딸은 22세이며 서원디앤디 사내이사다.

공정위가 서원디앤디에 올해 초 과태료 192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다.

서원디앤디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공정위가 9월 11일 벤츠 차량 압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다. 압류 벤츠 차량의 중고 가격이 1000만~2000만원이며, 현재 차량에는 자동차세 체납 8건과 다른 압류 15건이 묶여있다.

서 회장 내연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린홀딩스도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올해 초 공정위가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 회사도 해당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한편,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내연녀를 경찰에 고발했다.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내연녀가 뜯어갔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8월 내연녀를 공갈, 재산 국외 도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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