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이 아닌, 가맹점주와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최근 신청했다.
사건을 다루는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도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채권단 동의를 얻어 합의를 도출하면 회생 절차가 종료하지만, 합의 불발시 법원 중재로 회생 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를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수입 일부를 고정 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게 문제가 돼 점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사가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반환 금액을 210억원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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