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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임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소속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의 박 모 소장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전직 임원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재판부가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남양유업에서 심포지엄을 할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 추세였다.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공모해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한 언론사에 그 잘못을 돌리는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동물실험만으로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연구결과를 반박했고 식약처는 같은 해 4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을 사퇴했고, 이 전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부당광고…法, 전 임직원에 벌금형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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