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임직원 윤리 준수 등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16일 공정위 따르면 올해 CP 등급 평가가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 신설 등 전년대비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부여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롯데건설이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내부통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윤리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가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이 직접 임직원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이를 통해 임직원의 준법,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전사적인 CP문화 확산 의지와 지원 등으로 올해도 높은 CP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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