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스알, SRT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최대 30배 벌금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25. 16:43
여름 성수기 맞아 특별기동검표단 운영… 상습 위반자엔 형사처벌 추진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SR]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부정승차 행위 근절에 나선다. 에스알은 오는 27일부터 약 한 달간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여행객과 통근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겨냥해 특별기동검표단을 편성, 열차별 이용객 집중 구간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에스알은 특히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매진 열차 탑승 후 발권 요구 등 고의적 부정 이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정상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단속에 불응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겨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SRT 부정승차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에스알 관계자는 “부정 이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차 질서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한 부정승차는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알, SRT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최대 30배 벌금 부과 - 스페셜경제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부정승차 행위 근절에 나선다. 에스알은 오는 27일부터 약 한 달간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