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 2차 저작물성 불인정…구전가요 기반 창작물 보호 한계 확인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북미권 구전가요를 토대로 자신이 창작한 ‘베이비 샤크’가 ‘상어가족’에 의해 표절당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해당 곡이 전통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제작돼 특정 개인의 전속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이 기존 구전가요에서 사회 통념상 별개의 창작물로 인정될 만큼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다고 판단, 2차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대법원도 “원저작물에 단순한 수정·증감을 가한 수준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 구전가요와 같은 공공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상어가족’처럼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콘텐츠의 법적 분쟁에서 원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법,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종지부…핑크퐁 제작사 최종 승소 - 스페셜경제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천 화장품 원료공장 폭발…신라시대 저수지 ‘청못’ 유해물질 오염 (4) | 2025.08.14 |
|---|---|
| 폭우·강풍에 인천행 국제선 김포로 회항…승객 안내 혼선 (2) | 2025.08.14 |
| 에버랜드 폭파 협박에 특공대 출동…신규 입장객 전면 통제 (4) | 2025.08.13 |
| 위택스, 오전 신용카드 결제 장애…오전 중 복구 완료 (0) | 2025.08.13 |
|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민주당 “사필귀정, 국가 정상화 신호탄” (7)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