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주소지가 다르다고 제외?”…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지원금 ‘형평성 논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4. 17:40
광주시,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기준 ‘광주 거주자 한정’ 적용
전남서 출퇴근한 근로자 7명, 지원 대상 제외로 ‘행정 편의주의’ 비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합동 감식이 예정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사업이 ‘주소지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고용둔화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돼, 23억3400만 원(국비 21억 원, 시비 2억3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 구조 취약성과 고용 위기 상황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 근로자 지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모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광주 지역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은 시 자체 재원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에 한해, 급여가 화재 발생 3개월 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 지역에서 출퇴근하던 근로자 7명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점이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주소지가 전남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목적이 광주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 목적 변경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제외?”…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지원금 ‘형평성 논란’ - 스페셜경제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사업이 ‘주소지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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