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재로 5년간 170조원 증발…하루 170만 노동시간 사라져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2. 11:23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사망사고 법인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추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 5년간 1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근로손실일수도 3억 일에 달해, 매일 약 170만 일에 해당하는 노동이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사업장 제재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총 170조2725억 원에 달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직접손실액에,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산정된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을 합산한 수치다.

연도별 손실 규모는 2020년 29조9840억원, 2021년 32조2647억원, 2022년 33조4324억원, 2023년 36조4247억원, 2024년 38조166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5년간 27.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2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19조68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손실일수는 3억759만여 일로, 2020년 5534만일, 2021년 6049만일, 2022년 6070만일, 2023년 6384만일, 2024년 6720만 일에 이른다.

올해는 2분기까지 3299만 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재 사망자의 추정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요양자들의 치료일수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책을 내놨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를 현재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최대 5%(최소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해당 사실을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고, 미공시 시에는 벌점을 부과해 제재금 부과, 주식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계에는 누적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나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 방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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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 5년간 1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근로손실일수도 3억 일에 달해, 매일 약 170만 일에 해당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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