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부,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안내 의무 소홀’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 13:43
수하물 미탑재·지연 안내 미흡 확인… 승객 권익 보호 위해 강경 대응 방침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사들의 ‘안내 의무 소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객 권익 보호와 항공사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세 차례 운항 과정에서 일부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당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 영향으로 항공기가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탑재 중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이 사실을 출발 수 시간 전에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실제 안내는 항공기 이륙 이후 문자로 이뤄졌다.

일부 승객의 문의에도 “도착 공항에서 확인하라”는 답변을 내놓아 불만이 커졌다. 보상 계획 등 핵심 안내사항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올 3월부터 6월 사이 9차례 운항에서 지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안내 의무를 위반하거나 늦게 고지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됐으며,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최종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법령에 따른 안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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