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S·CJ온스타일 등 정액 수수료 30~47% 달해…“중소기업 적자 전락 우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내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절반 가까이를 ‘정액 수수료’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방송 시간만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선징수하는 구조로, 홈쇼핑사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납품업체는 반품, 재고, 물류 등 판매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S샵의 정액 수수료 비중은 전체 수수료의 47.5%에 달했다.
이어 NS쇼핑(44.6%), CJ온스타일(40.9%), 현대홈쇼핑(34.9%), 롯데홈쇼핑(30.4%) 순으로 정액 수수료 비중이 높았다. 전체 수수료 구조의 30~50%가량이 고정 수익 방식인 셈이다.
이와 달리 홈앤쇼핑은 2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공영홈쇼핑은 100% 정률 수수료만 운영해 대조적인 구조를 보였다.
홈쇼핑 수수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판매 수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률 수수료’, 다른 하나는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방송 시간을 구매하고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 수수료’다.
정률형은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지만, 정액형은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홈쇼핑사는 방송료 수익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홈쇼핑 납품을 위해 방송시간을 확보하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액 수수료를 선납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반품이나 재고 부담까지 고스란히 업체 몫이 된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홈쇼핑 유통이 되레 손실을 떠안는 ‘적자 사업’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양수 의원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현 수수료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업계의 거래구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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