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쿠알라룸푸르 합의에 해운·조선업 관세 조정 명시
한화오션 보복 조치 해제 여부는 함구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철회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가 미·중 쿠알라룸푸르 합의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미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의에는 해운·물류·조선업 관련 미국의 301조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양측이 관세 조정 관련 공식 문서를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조선·해운업 관련 갈등으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1일 “중국이 해운·조선업 제재를 철회하고, 미국은 301조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피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고만 했다.
또 허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중용도 특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며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일반 허가 제도를 통해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공급 재개 문제에 대해선 “조건 충족 수출에 대해 면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중국-네덜란드 간 건설적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301조 포함” 우회 답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철회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가 미·중 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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