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영업정지 불가능한 상황서 과징금 대체는 유추해석 위반”…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대법원이 카카오가 멜론 유료이용권 해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9800만 원의 과징금 부담을 벗게 됐지만,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돼 책임 일부는 남게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징금 부과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운영한 음악 플랫폼 멜론과 카카오톡 앱 내 유료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 서비스는 자동갱신 구조지만, 사용자는 중간에 해지하고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중도해지를 하려면 PC 접속이나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멜론 사업은 분사돼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병됐고, 카카오는 더 이상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의 주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징금 대체 부과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과거 위법 행위로 인해 이익을 본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위법”…‘영업정지 실효성’ 없는 제재 판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대법원이 카카오가 멜론 유료이용권 해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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