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정했다” 해명 뒤집혀…노동계 “과로사 방치, 시스템적 인재” 반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했다’고 언론에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사망자 A씨(30대)에 대해 사고 현장과 병원 이송 후 모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찰이 언론에 “국과수에 채혈을 의뢰했다. 결과는 15일 내 나올 예정”이라고 한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장 역시 “A씨가 중태였고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단서가 사라지며 사고 원인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다.
A씨가 재직했던 쿠팡 배송 영업점의 대표 B씨는 지난 15일 복수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동료 기사들로부터 A씨의 음주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음주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과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택배노조, 유족 측은 “A씨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사고 직전, 부친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월 31일부터 닷새 연속 새벽 배송에 투입됐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 최대치는 83.4시간에 달했다. 이는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부친이 사망한 날에도 A씨는 4시간 더 배송 업무를 이어갔고, 장례기간에도 직접 빈소를 지키는 등 사실상 휴식 없이 업무와 장례를 병행한 뒤 9일 재출근해 결국 10일 새벽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제주경찰 ‘음주측정 누락’ 논란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했다’고 언론에 설명한 사실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동혁 대표, 중진들과 연쇄 오찬…대여 공세 결집 시동 (1) | 2025.11.20 |
|---|---|
| 아크부대 장병 초청해 격려 나선 이재명 대통령 (0) | 2025.11.20 |
| “카페가 충전소냐”…스타벅스 전동휠 충전 논란 확산 (0) | 2025.11.19 |
| 이 대통령, UAE 국조 팔콘 선물…정상회담 예우와 상징의 외교 메시지 (1) | 2025.11.19 |
| 한-UAE 정상회담, 경제동맹 격상하며 350억달러 협력 확대 (0)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