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계엄 해제 방해’ 공방 격화…특검 수사 정당성 흔들, 여야 갈등 재점화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논란이 된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협조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 수사에 대한 ‘무리수’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구속 심사를 마친 추 전 대표는 이날 오전 5시20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공정한 판단을 내린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이제 정치 탄압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까지 계엄 공모로 엮었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고 회의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4차례 변경하며 혼란을 조성했고, 윤 전 대통령 및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추 전 대표는 “계엄을 둘러싼 정보 공유 및 판단은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업무 범주에 속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는 이번 기각으로 특검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통한 재판 공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내란중요임무 혐의, 다툼 여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논란이 된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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